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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경 변호사 “변호는 인권과 정의를 향한 여정"

기사승인 2024.10.07  1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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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와 결혼 이주여성 인권 보호에 노력”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매매혼’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낯선 대전으로 온 외국인 신부들과 그 배우자들에게 인권 강의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있다. 진현경 변호사는 수익을 추구하는 법률 서비스와 동시에, 사회적 공익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실천하는 데 게으르지 않으려 늘 자신을 경계하며 노력하고 있단다.

- 대전 외국인 출입국관리소에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들의 인권 교육을 맡고, 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법을 아는 사람의 책임 중 하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을 알리고, 법 위반 상황을 예방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이 사익을 추구하는 악의적인 도구가 아닌, 건전한 질서를 유도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조인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결혼 이주여성들의 실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국민과 결혼하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등을 소개하고, 결혼 사증 발급 절차 및 심사 기준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상담 사례와 국제결혼 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도 공유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교육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는 인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인권에 대해 교양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갈등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가정 폭력 사례를 소개합니다. 또한, 가정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을 높이고, 외국인 배우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반면, 실무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국내 거주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뒤,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혼인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협이이혼이나 국내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이 되어진다면, 내국인 배우자는 5년 정도 국제결혼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국내 배우자들을 도와야 만하는데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협의 이혼을 선택하여,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의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제결혼 피해자들이 어긋난 혼인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저는 국내인의 인권 교육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지만, 국제결혼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교권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심의 위원 및 관련 강의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점점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나 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를 따르기보다는 ‘법대로 하자’는 태도가 많아졌습니다. 사제간의 문제들이 법적 분쟁으로 번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경우는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학생들 간의 싸움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저희 때만 해도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의 권위를 존중해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화해 없이 민형사 사건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이 중재 노력을 기울이려다 오히려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관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처음 배울 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법은 도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학교에서는 법보다 관용이 우선되었으면 하고, 도덕적인 해결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외동포 대학생의 교통사고 사망보상금 지급 사건에서 판례로 남을 만한 성과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2021년에 제가 수임했던 사건인데, 올해 항소심에서 보험회사 측이 대법원 판례로 남기지 않기 위해 상고하지 않고 1심보다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사고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인도를 걷고 있던 스무 살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학생은 F-4 비자를 가진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국내 대학에 진학해 회계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당시 국적은 중국이었고 학생 비자(F-1)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회사 측은 유족들에게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4억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내 대학생이 사망했을 때는 최소 7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산정되지만,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중국인의 일실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과,국내에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재외동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손해를 산정한 여러 판례에 비춰볼 때, 단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적게 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F-4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인은 사망 당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외동포법과 법무부 정책을 근거로,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F-4 비자를 발급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했고, 이러한 의견이 1심에 반영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이 사건이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회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권리를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저는 변호사로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주여성, 재외동포, 그리고 교육 현장의 교권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법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심무 기자 smyou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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