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토)부터 2025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동시이사장선거’)를 위탁받아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각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전국 1,195개(충남 49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고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등은「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또한「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매수행위 등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면된다.
충남선관위는 이번이 첫 선거인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선거법안내 등 예방활동에 힘쓰는 한편 불법선거운동, 금품제공 등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심무 기자 smyou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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