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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기사승인 2024.10.18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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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은 18일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신보 역시 2018년 8월 13일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를 시행하면서 개인대출과 법인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법인 보증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사한 성격의 타 공적보증기관과 비교하면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연대보증 폐지가 아직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 부작용이 문제되어 폐지된 연대보증 제도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으면서 오히려 농림수산업자에게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며 “타 공적보증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온 것처럼 농신보도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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