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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영농폐기물 가지고 오세요!”

기사승인 2024.04.15  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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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9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무단투기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충북 옥천군이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내달 9일까지 본격적인 영농기 도래 전 불용 농약과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제공-한국환경공단)

군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품목별 분리배출 △소각처리 자제(과태료 최대 100만 원) △공동 집하장에 무단투기 금지를 당부했다.

공동 집하장에 영농 폐비닐 외 차광막, 비료 포대 등의 품목 배출 시 수거가 되지 않고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농과정 후 배출되는 차광막, 부직포 등은 직접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해 배출해야 하며, 배출 비용은 없다.

아울러 오는 19일까지는 불용 농약 수거 처리 기간을 운영해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보관 중인 농약을 처리할 수 있다.

각 읍·면사무소 폐농약수거함에 불용 농약을 배출하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불용 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천기석 환경과장은 “농가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마을의 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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