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당진시 대덕동·수청동에 조성 예정인 ‘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37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사업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당진시가 요청한 호수공원 대상지와 주변 지역까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375필지 36만 9146㎡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9월 4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육심무 기자 smyouk@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