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운행하는 살수차 |
환경부는 4일 수도권과 충청권 및 전북을 제외한 전라권 등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이며, 이 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각 시도와 환경부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확인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의 석탄·중유 발전기 16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됐다.
양옥경 기자 rong-miy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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