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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2천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01.10  1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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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비해 1천100만원 증가한 1억2천만원 부과-

충북 옥천군은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 부과액 1억9백만원 보다 9.7%(1천100만원) 증가한, 9천498건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군은 면허세의 증가는 태양광사업자 247건 증가, 통신서비스 확대에 따른 268건의 무선국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영업장 또는 사무소 등이 군내에 있으면서 면허를 받은 자에게 1종(2만7천원)~5종(4천500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 스마트위택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옥천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730-3203)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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