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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판 ‘밀양사건’ 피의자 5명 항소심서 유죄

기사승인 2024.07.22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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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의회, 외면하던 사건 정치적 목적으로 공론화

   
청주지방법원 전경

지난 2019년부터 충주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교생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충주시 의회가 올 후반기 의장 선거에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밀양 사건’의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던 가해자들이 한 인플루언서의 폭로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판 밀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지난 2021년 수사가 시작된 충주에서 발생했던 16세 여학생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5명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건을 철저히 외면했던 충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을 거론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피의자 5명 무죄에서 징역 2년 6월

 

지난 18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지원에서 항소심(재판장 박은정 판사, 신동준, 도우람 판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충주 여고생 집단 성폭행범으로 기소된 9명(8명특수 강간, 1명 강간) 가운데 사건 주동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A씨에 데헤 징역 4년으로 형량을 1년 감경했다.

또 법정 구속됐던 B,C씨 2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1심 형량에 비해 1년씩 감경했는데, 재판부는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1심에서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던 5명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8명에게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모든 SNS 등의 접근 행동을 취 할 경우 집행 유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피해자가 외부인에 대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강력히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충주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명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무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해 여학생이 ‘성적인 행동을 강요를 하거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존중했다’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유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년이나 지난 후 기소

 

그런에 충주지역에서 지난 2019년 당시 9명의 고교생이 1명의 여고생을 여러 차례 단독이나 다수가 성폭행했던 이 사건은 2021년에 들어서야 수사가 시작됐고, 재판은 2013년 4월에서야 시작됐다.

그 동안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도 별로 없었고, 수사 당국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사건 발생 3년이 다 되서야 기소를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2021년 부터 시작된 수사는 3년 동안 담당 검사가 3명이나 바뀌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은 타도로 전학을 갔다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모를리 없는 지역의 교육 당국은 물론 대부분의 사회 단체나 언론 등에서도 사건의 공론화를 외면해 온 것에 대해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고장의 유지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지난해 6월에야 정식으로 기소된 후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6차례에 걸친 재판 대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9명에게 징역 5~9년을 구형했고,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A씨에게 젱역 5년, B,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반면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변호인 ‘합의에 의한 관계’ 무죄 취지 변론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세인에 알려진 이 사건의 1심 심리에서 변호인들은 폭력이나 반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피고인들을 무죄 취지로 변론했다.

또 무인텔이나 모텔에서 다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피해자의 성의식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 앞날을 생각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밖에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고 성관계를 가진 남학생 9명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은 2019년부터 알려졌지만 2021년부터 수사가 시작됐고, 재판은 지난해 4월에서야 시작됐는데 그 동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도 별로 없고, 충북교육청에서도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언론들도 사건 발생은 물론 기소와 1심 재판 등 단계별 사안에 대해서도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아 유착의혹을 받기도 했다.

지역의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들로 2~3개 단체만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을 뿐 대부분이 침묵했고, 지역정가에서도 모 지방의원이 후속 대책 마련 등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의회에서 사건을 공론화는 까닭은?

그런데 충주시의회가 최근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이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마치 새로운 사건인 양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하면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충북지역사회문제연구소 정용만 대표는 “최근 폭로된 밀양 성폭행 사건과 데칼코마니 같은 이사건에 대해 충주 지역사회는 해결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 암투에 충주의 치부인 성폭력 사건을 악용하고 있어 정말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원 10명은 하반기 의장 후보에 대한 당내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강명철 의원이 8표 김낙우 원이 2표로 강 의원을 의장 후보로 결정했지만 김 의원이 성폭력 사건을 빌미로 박해수 전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8명)과 결탁해 본회의에서 의장에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낙우 의원과 이에 동조한 빅해수 전 의장 등 2명에 대해 해당 행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낙우 의장은 제명, 박 전 의장은 탈당 권유 10일 후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대해 김낙우 의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녀의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장 후보가 될 자격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일파만파로 퍼졌던 게 사실"이라며 "저는 밀양 여중생 사건과 비교하는 일반 시민들의 질책과 우려 사이에서 며칠간 깊은 고민을 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김 의장의 주장과 반대로 의장 후보로 당내 선거에서 당선됐던 강의원의 자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김 의장의 변명은 명분을 찾을 수 없게 됐고, 강 의원이나 그 자녀의 고발 여부에 따라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충주시의회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육심무 기자 smyouk@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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