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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농수산물 유통법 및 양곡관리법 발의

기사승인 2024.07.18  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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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8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제기한‘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현재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서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임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곡법안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육심무 기자 smyouk@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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