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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장계관광지 옛 영광 되찾을 길 열려

기사승인 2024.05.07  1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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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2년 만에 옥천 영동 수변구역 일부 해제

   
 

금강수계 수변 구역 가운데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의 수변구역이 일부 해제되고 청주시 문의면 대청댐 일원도 해제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키대가 커지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6만명이 찾던 장계국민관관단지에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변에 조성될 유람선 선착장과 더불어 옛날의 번영을 넘어서는 관광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별장으로 유명세를 타던 청남대 역시 관련 규제로 인해 경내에서는 음식물 등을 판매할 수 없고,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할 수 없어 쇠락의 길을 걸어왔으나 머지않아 모노레일 설치와 음식점 영업 등이 가능해지면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명소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4대강 수계로 나누어 전국에 약 1,000㎢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팔당호 등 한강 수계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하나로 지정·고시한 팔당호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지역 255㎢이 시초로 팔당호와 남한강(충주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의암댐까지), 경안천(발원지 하천구간)의 양쪽 500m~1㎞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이후 한강수계 외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확대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변에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완충 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도입 취지이다. 금강수계의 경우 대전광역시(동구), 충북(보은군·옥천군·영동군), 충청남도(금산군), 전북(진안군·장수군·무주군)에 약 373㎢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말 "환경부는 4월 30일을 기해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 3000㎡가 해제된다"면서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옥천군 7만 1000㎡, 영동군 7만 2000㎡로 환경부가 2002년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22년 만에 해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카페, 관광 숙박시설 등의 시설을 전혀 설치할 수 없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는데 해당 구역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면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만 371㎢로 이 중 옥천군 이 12만 8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옥천군 면적의 23.8%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옥천 장계관광지는 19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연간 6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오랜 침체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가 2002년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옥천·영동 주민들은 22년 동안 음식점, 관광 숙박시설 등 시설을 전혀 설치할 수 없었다”며 “수변구역 해제를 계기로 장계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휴양시설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옥천군 장계관광지의 경우 수변구역 내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고, 옥천군은 그동안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와 15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왔으며, 지난 6월 21일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107필지, 7만1천26㎡)을 최종 제출한 끝에 수변구역 해제라는 노력의 결실을 얻었다.

이번 성과로 장계관광지 개발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는 5만 옥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규제로 인해 고통받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옥천군은 대청호로 인한 규제개선과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계관광지는 예전에는 대청호의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민간기업이 대관람차 등 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어린이날에는 장계관광지를 찾는 차량 행렬로 인해 대전~옥천~보은간 국도의 체증이 심한 곳으로 악명이 높을 정도로 인파가 몰리던 유원지였다.

또 인근에는 대청댐 유람선을 운항하는 회사와 선착장이 자리해 사철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들었으나 규제로 인해 운람선 운항이 중단되고 장계관광지 놀이시설을 운영하던 민간회사도 적자를 못이겨 철수했다.

옥천군과 관련 기업들은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궁리했지만 음식물 판매 금지와 숙박을 할 수 없도록 한 수변구역 규제로 인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아까운 예산만 축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고의 대청호 경관을 자랑한다는 청주시 문의면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도 개발 길이 열릴 전망이다.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청남대 안에서의 음식점 운영과 대청호 주변에 모노레일 설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남대와 관련해 환경부는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개정령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 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을 추가로 적시했다.

즉 도시·군 계획시설 내 기존 부지에는 공공 목적의 청소년수련원 설치가 허용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다.

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 측은 상수원관리규칙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청남대 안에 면적 150㎡ 이하 음식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들어갔다.

주차장 인근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330m 길이 모노레일, 문의면 청소년수련원 신·증축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는 장계관광단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청남대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도시락을 싸 오거나, 식사를 위해서는 12㎞ 떨어진 문의면 소재지로 자동차를 타고 나가야만 했다.

이런 관광객들의 민원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남대에서 커피 한잔, 라면 한 그릇 먹게 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남대 관리자는 “청남대를 방문하는 평일 관람객 32%는 65세 이상 고령자”라며 “모노레일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이 전망대에 올라 다도해 같은 대청호 경관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옥천 장계관광지 일원에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해져 대청댐과 연계한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청댐 주변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심무 기자 smyouk@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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