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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대인 국세 체납 정보 바로 확인

기사승인 2023.02.13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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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시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 · 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개월에 거쳐 구축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2월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없이 계약 체결전 앉은 자리에서 임대인 동의하에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측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고 공제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육심무 기자 smyouk@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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