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이하 청소년 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지원한 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양육비 지원 외에도 7개 가족센터(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태안)를 통해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해승 기자 ok673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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