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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비용 한도액 공고

기사승인 2022.01.21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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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은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 13억9900만원,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6억69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3억2800만원이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추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공고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은 대전의 경우 동구 1억5900만원 중구 1억6100만원 서구 2억1900만원 유성구 1억8300만원 대덕구 1억4500만원이다.

대전시의원 선거비용은 서구 제3선거구가 5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덕 제1선거구가 48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대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비용은 1억1900만원이다.

대전 구의회의 경우 선거구별로 4000만원~4900만원이며 비례대표는 동구와 중구 4900만원 서구 6200만원 유성구 5600만원 대덕구 4600만원이다.

충남 기초자치단제장 선거비용은 천안시장 2억6600만원 공주시장 1억3400만원 보령시장 1억3300만원 아산시장 1억8100만원 서산시장 1억4800만원 태안군수와 금산군수 1억1600만원 논산시장 1억3500만원 계룡시장 1억800만원 당진시장 1억4500만원 부여군수 1억2500만원 서천군수 1억1900만원 홍성군수 1억2800만원 청양군수 1억1200만원 예산군수 1억2400만원이다.

충남도의원의 경우 선거구별로 4500만원~5400만원이며 비례대표 선거비용은 1억5400만원이다.

충남 시군의회 의원선거비용은 3800만원~4800만원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3900민만원~7200만원이다.

세종시의원 선거비용은 4400만원~5000만원이며 비례대표의원은 6200만원이다.

한편 제 7회 지방선거 비용과 비교해 충남도지사는 13억8000만원에서 13억9900만원으로 1900만원, 세종시장은 2억99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으로 2900만원 증가한 반면에 대전시장은 6억7600만원에서 6억6900만원으로 700만원 감소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때의 3.7%에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5.1%로 1.4p% 증가했음에도 인구감소율이 큰 대전의 경우만 제한액이 감소했다.

대전시 인구는 145만3,351명 (2021.12.31.기준)으로, 제7회 지선 150만3,200명 대비 3.31% 감소했다.

 

양옥경 기자 rong-miya@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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