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옥천군, 코로나19 피해 무급 휴직 근로자, 등 생계비, 일자리 지원

기사승인 2020.04.09  19:03:12

공유
default_news_ad1

- -군 사업비 2억 8천200만 원 확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 3개 특별지원사업 추진-

충북 옥천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사업비 2억 8천200만 원을 확보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7천2백만 원, 특고 근로자 ‧ 프리랜서 근로자 지원 9천만 원, 실직자 단기일자리제공에 1억 2천만 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 옥천군청 전경

세부적으로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사업’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지난 2월 23일을 기준으로 조업이 중단된 옥천군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에게 하루 2만 5천 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9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특고 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을 기준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으로, 하루 2만 5천 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90명이 대상이다.

단,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거나, 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 근로자, 일용직노동자 등에게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개월 간 월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 중 1차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특고 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을 말한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