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각각 신고·납부를 당부-
충북 옥천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 옥천군 청사 전경 |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자로,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 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국세청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신고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모두채움신고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과 납부 계좌 등도 함께 기재해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 안내문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지방세 신고가 인정되며,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옥천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옥천읍행정복지센터 3층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옥천군청 세정과(☏043-730-3093)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