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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도내 최고로 많이 올라...

기사승인 2019.02.14  0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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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률 5.57%로 도내 1위, 상승률 군서면(9.2%) 가장 높아 다음달 14일까지 열람 가능-

충북 옥천군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5.57%로,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전체 17만여 필지의 1.14%인 표준지 2천35필지에 대한 2019년도 산정가격을 13일자로 공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옥천읍 현 김밥천국 자리인 금구리 10-2번지로, ㎡ 당 땅값은 지난해와 같은 263만원이며,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동이면 청마리 산11번지로 ㎡당 땅값은 지난해보다 5원 오른 325원이다.

상승률은 군서면(9.2%), 동이(8.36%), 군북(8.17%), 안내(7.52%), 청산(6.3%), 청성(5.82%), 안남(5.70%), 옥천(4.73%), 이원(4.16%) 순이었다.

군서, 군북, 청산은 그동안 저평가 됐던 실거래가가 반영됐고 동이, 안내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개발가능성이 큰 관리지역의 변동율이 다소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옥천읍은 읍내 산업단지 조성 공사와 외곽 도로 개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 등이 주된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쓰인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옥천군청 민원실 등에서 다음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지가 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안에 서면(팩스 044-201-5536 또는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조정 내용을 공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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