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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업무 관리자의 76% 전보

기사승인 2018.06.20  1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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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휴대품 통관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일자로 최대한의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2명)과 과장 14명(총 19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을 교체해 관리자의 76%, 6급이하 직원의 46%를 바꿨다.

후속인사는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청렴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대통령과 5부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 공관장 등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와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 금지했다.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적발시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할 방침이다.

또 세관구역 출입증의 발급현황을 전수 분석한 후 불필요한 출입증은 발급 취소를 요청하고, 향후 출입증 발급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입국장 세관구역내 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휴대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철저하게 검사를 시행하고, 특히 년 20회 이상 출입국하면서 년 2만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년 2만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는 자를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고, 특별관리대상은 입국시 100% 검사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 공유하여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상주직원통로, 외곽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불시점검을 확대한다.

파우치․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초대형 화물은 신청 내역과 품명 확인 강화, 반입통로에서 검사대 인계 의무화, X-ray 개장검사 및 검사기록 철저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

항공사 직원이 수취하는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에 대해서는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반출수량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신변에 은닉하기 쉬운 보석․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우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강화한다.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관련 보세창고,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내 자체운영 CCTV를 세관과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고현황‧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불시 재고조사를 확대한다.

기내 판매․제공 후 남은 면세품과 기내식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시 현품검사를 강화하고, 여객좌석 뒷면 등을 이용한 불법물품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검색을 강화한다.

 

 

 

김영수 wow321321@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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