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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한다.

기사승인 2022.11.23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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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각 방지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충북 옥천군은 다음달 16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 옥천군 청사 전경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3~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군에서는 농촌폐비닐 1,350톤, 폐농약 용기류 16.8톤을 수거·처리했다.

관내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또는 폐농약용기 보관함에 배출했다가 한국환경공단 지정 민간수거업자에게로 이송·처리되며,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류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군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 기간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1kg당 70~150원의 수거보상금을 군에서 지급하며,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봉지류는 1kg당 3,680원, 병류는 1kg당 1,600원의 수거보상금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또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부직포, 농업용트레이(포트), 차광막, 칼라 필름, 농업용 호스, 제초 매트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은 말아서 끈으로 묶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공동집하장(공터, 지정장소) 또는 옥천군 폐기물처리장으로 직접 운반 배출하면 집중 수거기간에 무상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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