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2.11.02  11:28:27

공유
default_news_ad1
   
▲ 대덕연구단지 탑립 전민 사업지구 위치도

대전시는 동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사업지구 0.17㎢와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탑립·전민사업지구 0.91㎢ 등 2개 사업지구를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신규 지정한다.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여 대전시민의 보편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을 실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육심무 기자 smyouk@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