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17조 2000억원에 달했다.
외국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지만,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같은 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배준영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의회도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텨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146억원에서 2292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 세입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 등 건강권 확보 사업, 환경피해 복구·치유와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한다.
양옥경 기자 rong-miy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