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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더 퍼스트 이안’ 지정

기사승인 2021.10.15  1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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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현판식 행사, 내년 1월 13일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충북 옥천군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옥천읍 더 퍼스트 이안 아파트를 ‘옥천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난 13일 김재종 군수를 비롯한 마을주민 20여명이 모여 현판식 행사가 열렸다.

   
▲ 금연아파트 지징식 모습(옥천읍 이안아파트)

이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 총 325세대 중 240세대(74%)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군은 이달 13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판과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아파트 지정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지며, 금연구역 지정동의 등 요건을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옥천군은 1회 금연아파트 지엘리베라움(2019.5.27.), 2호 금연아파트 리더스빌(2021. 4.27)를 지정한 바 있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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