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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임금체불 지도

기사승인 2021.01.19  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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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노동청은 2월 10.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체불 상담을 받는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여 체불로 노사갈등 또는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체불청산을 지도한다.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신속히 체불을 확인하여,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반복·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적극 안내하여 임금을 청산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을 청산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 근로자들이 설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석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wow321321@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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