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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인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기사승인 2021.01.12  1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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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연말까지, 농촌주택 개량 및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충북 옥천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신청은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옥천군수 발급)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측량신청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재의뢰 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여름 호우피해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9필지 210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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