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 의원 |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정심판 신청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까지 4년간 접수한 10만 건의 행정심판 신청 중 1만 건이 4명의 청구인이 동일·유사 내용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행정심판 건수는 총 10만1767건으로, 한 해 평균 2만5441건 꼴이다.
행정심판 청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용률은 떨어지고, 각하율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2018년까지 평균 인용률이 16.5%였지만, 2019년에는 10%로 6.5%로 떨어졌다.
반면 각하율은 2016~2018년까지 평균 10.8%였지만, 2019년에는 26.9%로 무려 16.1%가 급증해 심판대상이 아닌 청구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심판 청구인 4명이 동일·유사 내용으로 4년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반복청구했다는 점이다.
특히, A씨는 4년간 5046회에 걸쳐 본안청구·기타청구했고, 2019년 한 해만 4185회를 청구해 하루에 11.5회꼴로 신청한 셈이다.
최근 4년간 B씨가 2528회, C씨는 1638회,D씨가 687회 행정심판을 반복 청구했다.
홍 의원은이에 대한 해결방법의 하나로 타인에 대한 욕설·비방·모욕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위원회가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