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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9억9천2백만 원 부과

기사승인 2019.12.10  1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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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

충북 옥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억6천5백만 원, 지방교육세 2억2천7백만 원 총 6,785건의 9억9천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도 2기분 9억8천7백만 원보다 5백만 원이 증가한 액수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은행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이용한 지방세고지 방법을 신청하시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이용하시면 납기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연납한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 했을 경우 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12월 현재 옥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27,439대이며, 이륜차(125cc초과)는 117대, 건설기계 300대 이다.

이정 기자 lj213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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