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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통과

기사승인 2019.08.20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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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권 의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 규모는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 기준 약 567명(21%)으로 추산된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바로미터인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1월 개정된 바 있다.

이은권 의원은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제정 전에 이전에 약 4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바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단순논리에 기인하여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다”며 “현재 청년취업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의 혁신도시지정 제외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직이주하게 하는 역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19개 대학이 위치하고 14만 5000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 5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 되는 등 청년 비율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현재 지역공공기관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명 산학연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지방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기업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승 기자 ok67336@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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