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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회계 문란 위험수위

기사승인 2019.06.14  1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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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술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대덕구 2)은 14일 201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위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살펴 본 결과 회계 질서 문란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7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결과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한 사업 중 예산현액보다 지출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이 많이 발생돼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된 채 명시 이월한 사업이 2건씩이나 있어 명시이월 사업비가 정확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단위사업 간에 통합해서 집행하여 예산전용 사례도 발생했고,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함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되는 사례도 매우 많다고 밝혔다.

특히 “제출된 결산서 성격상 개별 세부사업별로 작성된 전년도 이월사업비나,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에서만 발견될 수 상황이라, 그 외 전체 결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결산서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2020년도부터 새로이 시행 예정인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wow321321@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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